도의회 교육위서 조례 통과
송순호 위원장 대표 발의안
교육청 금고운영 일부 개정
송순호 위원장 대표 발의안
교육청 금고운영 일부 개정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위원장(사진·창원9·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평가항목으로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에 우대 가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건정책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남교육청의 지정 금고가 해지되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송순호 위원장은 “지난 9월 충남 예산에서 개최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금고 선정 때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은 이후 부산교육청에 이어 경남교육청이 2번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개정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도 금고 선정 때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에 이어 경상남도의 조례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의사도 내비쳤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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