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놀란 창원시, 부동산 종합대책 뭘담았나?
‘집값 폭등’에 놀란 창원시, 부동산 종합대책 뭘담았나?
  • 이은수
  • 승인 2020.12.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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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②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
③무주택자 안정 주거 제공 ④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동네 조성


구 창원지역으로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창원시는 6일 올해 초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넘어 창원시 전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창원시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1월 변동률이 의창구 2.06%, 성산구 2.94%, 마산합포구 0.03%, 마산회원구 0.32%, 진해구 0.31%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올해 6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 일부 아파트의 경우 평균가격이 3.3㎡(평)당 2500만원을 넘은 곳이 있으며, 실제 의창구 대단위 신규아파트인 유니시티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35평이 8억9900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창원시는 저금리 기조 및 통화량 증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으로 인한 특정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추격매수로 보고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건은 통합창원시내에 구 창원지역과 구 마산 및 진해지역간의 고른 집값 분포가 되고 있다. 현재 구 창원은 집값이 급등한 반면, 마산 및 진해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북면 및 동읍 등 외곽지역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부동산 시장 지도 및 점검반을 운영해 교란세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경중의 구분없이 모두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남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수사를 실시하고, 고가 아파트 및 월간 다주택 매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함께 빠른 시일내 의창구(읍.면지역 제외)와 성산구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량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

부동산 시세 조작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앞으로 이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고 향후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간다는 내용과 이제 곧 재건축이 되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등 유언비어를 통해 추격매수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규아파트 건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재건축 진행사항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시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내년에 분양 및 임대하는 공동주택은 명곡LH 신혼희망 주택(395호), 대원3구역(1470호), 무동지구 동원로얄듀크(1150호), 안민공공지원 민간임대(1009호), 사화공원 내(1580호), 대상공원 내(1735호)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 내 미분양 아파트는 북면 무동 코아루(24호), 동읍 서희스타힐스(233세대), 안민동 동아위드필하임(9호), 양덕동 동아위드필하임(8호), 석전동 다움아파트(21호), 회원동 롯데캐슬프리미어(51호), 월영동 부영마린애시앙(1690호), 대죽동 속천위드필오션베이(3호), 남문지구 하우스디(36호), 남양동 우방아이유쉘(273호)로 아직 실소유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신항만(부영, 동광 2107호), 마산회원1구역 재개발(롯데 110호), 마산회원3구역 재개발(대림 21호), 가포지역(LH 328호, 내년 3월 초 706호)에 현재 입주를 대기하고 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예정구역 지정 후 건축물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 조합해산까지 최소한으로 7년 6개월이 소요되며, 창원시 통합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의 소요기간은 평균 7년 4개월이 소요됐다. 현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일부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안전진단이 통과하지도 않은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되는 점으로 급상승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의 주거환경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창구와 성산구의 주거환경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양신도시,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여 특정 지역만 선호하는 현상을 해결할 계획이다.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위해 30년 장기임대의 질 좋은 평생주택 조성과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이 포함된 스마트빌리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된 주거 제공

의창구, 성산구 동(洞) 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며, 창원시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유인책으로 용도지역 혜택을 제공(제2종전용→제2종일반, 제2종일반→제3종일반)하고,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반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를 감안하여 2025년까지 2만2821호를 공급해 이주민 1만7139호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할 예정이다.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동네 조성

신규주택의 공급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 및 공가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를 통한 토지비축(은행)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우선 빈집조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빈집 밀집지역 또는 주거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빈집을 매수해 토지를 정비하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선정지역의 80% 이상 매수가 완료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임대주택 및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에서 제외된 노후주택지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공공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여성 1인가구,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을 위한 공유주택과 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조성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연중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 실시하여 더 이상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없도록 하고, 적정주택 공급과 스마트 주택, 친환경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 모델도 공급해 창원만의 주택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 아파트 대장주로 불리는 용지 아이 파크 및 포스코 더샵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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