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검도팀, 제주 단체여행 물의
창원시청 검도팀, 제주 단체여행 물의
  • 이은수
  • 승인 2020.12.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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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코로나19 확산…선수 경고조치, 감독 책임 묻겠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는 가운데 창원시청 체육팀이 제주도 단체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청 산하 검도팀 9명이 지난 1일 연가를 내고 비공식적으로 제주도 단체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3일 창원으로 되돌아왔다.

창원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속출하자 11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따라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외부활동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공공기관에도 외부활동 자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시 산하 각 단체에는 연말연시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창원시체육회,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도 체육 분야 보조금 지원단체 연말 행사 자제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창원시는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행사, 교육은 가급적 자제하고 ‘연말연시 잠깐 멈춤’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창원시는 종목단체 회원이 관광, 연수, 동호회 모임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창원시 공문을 받은 체육회는 이튿날 각 종목 단체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창원시 관계자는 “비공식이라고는 하지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민감한 시기에 제주도 단체여행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선수들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감독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 검도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 전에 여행 예약을 했고, 계약이 끝난 선수 등을 위로하고자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경남을 비롯한 그 외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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