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트랙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창원시, 집트랙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이은수
  • 승인 2020.12.2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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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코로나19로 개점휴업 상태인 공중활강시설 ‘창원짚트랙’ 공유재산 사용료를 줄여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8일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짚트랙 사업시행협약 변경동의안을 처리했다.

의회가 협약 변경에 동의하면서 시는 2022년 10월까지 창원짚트랙에 부과하는 연간 공유재산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창원짚트랙 연간 공유재산사용료는 1억7600여만원 정도다.

창원짚트랙은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체험객들은 진해해양공원 음지도에 있는 높이 99m 타워에서 1.39㎞ 쇠줄을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소쿠리섬까지 쇠줄을 타고 내려간다. 해상 활강시설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

민간사업자인 창원짚트랙은 100여억원을 들여 활강시설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했다. 20년간 공유재산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장 후 곧바로 비수기인 겨울철을 맞았고 올들어 코로나19펜데믹으로 ‘진해 군항제’가 취소되는 등 최대 성수기인 봄·가을에도 이용객이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짚트랙(스카이라운지 엣지워크 제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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