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23일부터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 김영훈
  • 승인 2020.12.2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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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 사항 위반시 과태료
사적 모임 등은 취소 강력 권고
24일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중대본은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고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

또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하고,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매를 위해 이용자가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조치도 취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했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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