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가치, 아동의 권리를 생각할 때
돌봄의 가치, 아동의 권리를 생각할 때
  • 경남일보
  • 승인 2020.12.27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센터장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년간의 돌봄교실 신청 후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 추첨에 참여하여 O을 뽑은 부모의 환호와 X를 뽑은 부모의 상심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필자는 당시 O를 뽑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다. 일곱 살에서 여덟 살이 됐다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일곱 살까지는 유치원에서 통상 오후 6시까지 먹고 놀며 보살핌을 받던 아이가, 여덟 살이 되는 순간 낮 12시에 집으로 온다. 그 시간에 오는 아이를 맞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직장맘들이 육아휴직을 가장 고민하는 때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 저학년은 주당 평균 9시간을 보호자 없이 지내며 그 시간은 맞벌이 가구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더 늘어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모의 상용 취업률이 20%나 곤두박질치는 ‘초등절벽’은 해묵은 사회문제이다.

이 와중에 올해 초등돌봄을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니므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돌봄을 제공받으면 된다고 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맡으면 손쉬운 민간위탁을 통해 보조금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게 뻔한데, 안 그래도 열악한 아이들의 돌봄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처우 문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많지만 새삼 슬픈 사실은 양쪽 다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 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루 중 언제라도 유치원에 전화하거나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면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생 여덟 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오전 11시에는 담임 선생님께, 오후 2시에는 방과후교실 선생님께, 오후 4시에는 돌봄교실 선생님께 연락해야 했다. 분명히 아이는 학교라는 한 공간에 있는데 아이가 겪는 상황은 시간 단위로 분절적이다.

학교는 왜 돌봄의 주체로 적합한가. 우선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전국에 6087개나 설치돼 있는 초등학교에는 운동장과 급식실, 과학실과 음악실이 있고 아프면 갈 수 있는 보건실도 있다. 도시와 시골 모두 균등한 수준으로 가장 잘 갖춰진 인프라로서 오로지 아동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다. 학교 밖 기관과 센터들은 어른을 중심으로 만들고 나서 아동을 끼워넣는 방식인데, 학교는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 밖을 나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보다 아이들이 더 공간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초등돌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돌봄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그 학교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돌봄교실에만 있어야 했다. 운동장, 급식실은 물론 보건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해괴한 일을 겪은 보호자는 학교에 항의했지만, ‘돌봄시간에 발생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항의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 물론 돌봄의 주체와 돌봄의 공간 문제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나, 최소한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도 자신이 손님처럼 취급당하는지 주인처럼 존중받는지 알아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정규 수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돌봄이 수반되지 않는 초등교육은 불가능하다.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40세가 되는 2060년이 되면 전국 1만 1693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6569개가 폐교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짐짝이 되어 어른들의 업무 떠넘기기 핑퐁을 감당할 이유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전제로 한 초등돌봄의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