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34회 임시회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해시의회는 7일 김해시수어통역센터와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정례회, 임시회 본회의 때는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으로 다시보기 영상도 제공된다. 2020년 11월 기준, 김해시 청각장애인 등록자 수는 총 3152명으로 김해시 총인구 55만9660명의 0.56%를 차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