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감염병 예방 특사경 직무 확대” 건의
김경수 지사 “감염병 예방 특사경 직무 확대” 건의
  • 정만석
  • 승인 2021.01.1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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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서 열린 중대본 회의서 정부에 요구
기도원 집단감염엔 일상점검 재발방지책 강조
김경수 지사가 14일 최근 기도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고했고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진주 기도원이나 경북 상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를 조사하다 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의 특사경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감염병 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지만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점을 들어 이 같은 건의를 하게 됐다.

실제 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이 있다.

다른 시·도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 건의는 현행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직무 범위도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제안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김 지사의 건의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열린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국제기도원 사태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도원과 같은 유사 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하고 한번 점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해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대응에 협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포함한 백신 접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을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가 14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경남도 재대본 회의에서 기도원과 같은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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