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부결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부결
  • 김순철
  • 승인 2021.01.21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월 끌던 갈등 표면상 일단락
검찰 고발 등 불씨 여전히 남아
기명이냐, 무기명 투표냐를 놓고 극심한 논란을 벌였던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의원 배정 이후 7개월 동안 끌어오던 갈등이 표면상으로는 일단락됐다.

경남도의회는 21일 제3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 부의장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의장 불신임 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의원 56명 중 재적의원 과반인 29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 참여한 54명의 의원 중 찬성 28, 반대 20, 기권 3권,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장규석 제1부의장은 찬성 28, 반대 20, 기권 4, 무효 2 표로 역시 부결됐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송순호 의원(창원9)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지난해 7월 ‘김하용 의장 불신임 건’을 제츌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당선된 이후 지난해 7월 1일로 예정된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부분과 특히 미래통합당이 맡기로 한 소방건설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 사임서가 회기 중에 제출돼 사임서 처리 권한이 본회의에 있는데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불신임안 발의 이유로 꼽았다. 장규석 부의장에 대해서도 독단적이고 편파적 진행이라는 비슷한 이유를 달았다.

결국 이날 표결에서 동료 의원들은 김의장과 장 부의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로 인해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 배정을 둘러싸고 내홍을 거듭하던 경남도의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본회의장 내에서 특수폭행 혐의, 결혼축의금 검찰 수사 촉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잔존하고 있어 완전 해소는 불투명해보인다.

김하용 의장은 “투표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적극 소통하며 변화에 앞장설 것이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민생 중심의 의회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송오성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책임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표단을 사퇴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으며, 새 대표단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