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中企육성자금 750억원 지원
진주시, 中企육성자금 750억원 지원
  • 박철홍
  • 승인 2021.02.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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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7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50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 500억 원, 하반기 250억 원의 융자와 이자 차액 보전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융자한도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7억 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4년이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경우 일반자금 이자 차액 보전율을 지난해보다 0.5% 상향한 2%로 확대 지원한다. 우대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를 지원함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금을 작년 33억 원보다 17억 원을 증액해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대자금 지원대상 업체의 범위는 최근 4년 이내 수출 참가업체, 바이오산업 제조업체, 실크산업 제조업체, 농산물가공업체, 항공우주산업 제조업체, 세라믹산업관련 제조업체,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 IBK기업, KB국민, NH농협 등 9개 은행 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된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749-8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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