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김순철 임명진
  • 승인 2021.02.0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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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되고 학교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18개소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본시간으로 하며, 시·군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시 허용 지역은 진주 중앙시장을 비롯 김해 동상·외동·삼방 시장 등 12개소 이며, 상시 허용 지역은 진주 서부시장과 진해 경화, 산청, 밀양 송지·수산·무안 시장 등 6개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도 도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공·사립 학교 등 629개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하는 학교나 교육기관은 8일부터 경남교육청 누리집(www.gne.go.kr) 알림마당, 공유누리(www.eshare.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데이터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하는 학교나 교육기관의 주차장은 주차관리 인력 없이 운영돼 이용자들은 긴급한 경우와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이중주차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설 명절을 맞아 경남을 찾는 방문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도민의 주차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설 연휴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말했다.

김순철·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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