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실시...의심 증상 있을 경우
진주시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만 해당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을 보이면 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반려동물의 검사여부는 진주시보건소와 검사기관인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며,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는 진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채취해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모두 확진돼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사설 위탁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위탁시설 알선 및 이송을 지원하며 위탁시설 이용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진주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며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만 해당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을 보이면 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반려동물의 검사여부는 진주시보건소와 검사기관인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며,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는 진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채취해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진주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며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