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 피해 정부 배상 확정
김해공항 소음 피해 정부 배상 확정
  • 박준언
  • 승인 2021.02.0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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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85웨클 노출 주민 66명
년간 월 3만원 소급 지급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4일 부산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로써 딴치마을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 금액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 원씩이다.

배상 지급 대상은 당시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이착륙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지난 2018년 8월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피해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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