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소장 이재호)는 생산자의 책임보호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하고자 ‘농산물 표준규격’이 개정되어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은 ‘표준규격품’포장재의 겉면에 안전사항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 창녕사무소에 따르면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사항 표시는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포장재로 출하·판매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관련 고시 시행일인 2020년 10월 14일로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오는 10월 14일부터는 필수사항이 된다.
또한, 안전사항 표시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고,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의 안전사항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규균기자
21일 창녕사무소에 따르면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사항 표시는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포장재로 출하·판매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관련 고시 시행일인 2020년 10월 14일로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오는 10월 14일부터는 필수사항이 된다.
또한, 안전사항 표시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고,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의 안전사항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규균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