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등 지원
경남도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과정과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검토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자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랜차이즈 창업 전 필수 확인사항’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창업자들이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군과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문을 연 이후 총 102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유형별 분야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일반 불공정 등으로 가맹점 분야와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검토가 어려운 창업희망자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을 활용하면 안전한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창업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는 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상담 및 전화(055-211-7979)로 문의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경남도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자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랜차이즈 창업 전 필수 확인사항’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창업자들이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군과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문을 연 이후 총 102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검토가 어려운 창업희망자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을 활용하면 안전한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창업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확인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는 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상담 및 전화(055-211-7979)로 문의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