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최대속력 설정 바다 안전사고 줄인다
낚시어선 최대속력 설정 바다 안전사고 줄인다
  • 박도준
  • 승인 2021.02.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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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충돌 위험해역에서 과속 규제
낚시어선들의 과속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돌 위험해역에서 최대속력이 설정돼 바다 안전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낚시어선 종사자와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낚시어선들은 좋은 낚시포인트를 선정하기 위해 최대속력으로 달려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이에 통영시는 이 같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낚싯배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최고속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낚시어선 승객은 482만명에 달하는 등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고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하고, 낚시업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한다.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도 준다.

그동안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가 없는 낚시어선의 경우 일출 30분 전과 일몰 30분 후까지 운행할 수 있고, 야간운행 장비가 있는 어선의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심야시간에 운행 금지만 규제하고 했지만 앞으로 최대속력도 규제된다.

또한 기상 악화 시에 마리나선박의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선원 등이 바다에 추락 시 염분ㆍ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하고,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해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357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587명(4.3%)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이 9252건(68.1%), 일반선박이 4326건(31.9%)이었다.

지난해 도내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객은 138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낚시어선의 규모도 통영 350척을 비롯해 1202척으로 전국에서 최다이다.

천복동 통영시 수산과장은 “문어, 감성도, 도다리 등 낚시어선들이 좋은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최대속력으로 달려 충돌사고 위험이 많았다”며 “앞으로 최대 속력이 설정돼 안전 속도로 운행하게 되면 사고위험요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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