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1학년 전입생 대상, 1인당 30만 원 지원
고성군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일(3월 2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지역외 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전입생은 전학일)이고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지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역 소재 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에 준하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법령이나 다른 방법으로 타 지자체·기관으로부터 이미 교복비를 지원받았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고 지원 횟수도 1회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지역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해당학교를 통해, 타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각각 신청하면 된다.
군은 31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하며, 교복비 중복 지원자 제외 등 확인 과정을 거쳐 4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학생 933명이 교복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2억7990만 원(도비 8397만 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철수기자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일(3월 2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지역외 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전입생은 전학일)이고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지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역 소재 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에 준하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법령이나 다른 방법으로 타 지자체·기관으로부터 이미 교복비를 지원받았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고 지원 횟수도 1회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지역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해당학교를 통해, 타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각각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학생 933명이 교복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2억7990만 원(도비 8397만 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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