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굴껍데기 처리 숙원 풀어야
굴껍데기 처리 숙원 풀어야
통영시의회가 지역의 숙제인 굴 껍데기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통영시의회는 11일 제2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유정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격감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굴수하식수협은 위판액 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굴은 전 국민이 즐겨먹는 수산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은 수십 년째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굴 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의 불법투기와 방치로 악취 발생 등 여러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수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수산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재활용 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시의회는 수산부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 촉진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박도준기자
통영시의회는 11일 제2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유정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격감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굴수하식수협은 위판액 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굴은 전 국민이 즐겨먹는 수산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은 수십 년째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굴 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의 불법투기와 방치로 악취 발생 등 여러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수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재활용 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시의회는 수산부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 촉진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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