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도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
“주식시장도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
  • 하승우
  • 승인 2021.03.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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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불공정 거래 지적
최근 3년 징계·주의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121명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빚투 열풍인 주식시장에서도 공직자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율사항 위반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의원(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면직 1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 1명 , 주의 및 경고가 112명으로 모두 1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 증권회사 임직원도 64건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제63조1항, 제441조)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이곳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되며 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내부정보 및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 위해 자기 본인 명의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 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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