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20일까지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 김순철
  • 승인 2021.03.15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선관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 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