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 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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