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당부
거제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당부
  • 배창일
  • 승인 2021.03.1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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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역 농어촌민박시설이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로,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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