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과수원 지장물 6000만원 과다보상
강기윤 의원 과수원 지장물 6000만원 과다보상
  • 이은수
  • 승인 2021.03.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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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실 확인…환수조치 방침
부실감정 용역업체 경찰 수사 의뢰
창원 가음정 근린공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창원시가 지역 국회의원이 지주인 과수원에 대해 지장물 보상이 부풀려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18일 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관련 특정감사 관련 지장물 현장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정의당)은 지난 16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가음정 근린공원사업 보상액이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감나무 과수원 토지와 지장물 과다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공무원 36명으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창원성산)은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금 42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최 시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 시의원은 시정질문 때 해당 국회의원 소유 가음정동 감나무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에 불과한데 보상은 450그루 상당을 받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최 시의원은 감나무 한그루 보상가격이 30만원이라면 해당 국회의원이 7000만원(229그루×30만원)을 허위로 보상받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과수원 감나무가 258그루인데 500그루분 보상(1그루 23만원 상당)이, 단풍나무는 243그루인데 400그루분 보상이 나간 것을 확인했다. 다만, 쥐똥나무는 286그루였는데 200그루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를 근거로 창원시는 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또한 지난해 6월과 9월 지장물 현장 감정평가 때 해당 과수원 지주(강 의원)가 현장에 있었다는 감정평가 용역업체 직원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승화 감사관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현장 확인 때 토지 소유자가 모두 입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회의원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못하며,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입회인들이 감나무에 대해 감나무 500주가 식재돼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3년에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했고, 이를 반영해 최종 감나무 500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나무 등 지장물은 현장에 나온 토지 소유자 등이 알려준 수량을 신뢰해 실제 몇 그루가 있는지 세지 않고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창원시는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경남도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과다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18일 오후 창원시 홍성화 감사관이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가음정근린공원 토지 보상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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