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산 ‘가짜 참돔’의 뒷북 행정
[사설]중국산 ‘가짜 참돔’의 뒷북 행정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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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가짜 참돔’이 식용으로 둔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방류용 중국산 참돔은 식재료가 아닌 낚시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값이 싸고 통관절차가 쉬워 낚시터에서 많이 반입하고 있다. 문제는 낚시객들이 낚시터에서 낚은 참돔을 인근 횟집이나 식당으로 가져가 회로 먹는 사례가 많아 위생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경남도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터 방류용으로 ‘가짜 참돔’이라 불리는 중국산 참돔 70t이 국내에 반입됐다. 2019년에는 71t이 국내로 들어와 2년간 총 141t이 수입됐다. 이들 참돔은 전국의 허가·등록 낚시터 1000여 곳으로 반입돼 상당수 식용으로 둔갑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종전 27개에서 식품에 준하는 61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 4월부터 낚시터에서 방류되는 수산물도 식품에 준하는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낚시터 방류용 어류의 안전성 문제는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당시 감사원은 낚시터에서 잡은 어류 섭취 시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낚시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낚시터 방류 수산물의 경우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식약처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해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식품검사 대상과 유통단계 수거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두 기관이 낚시터에 방류돼 섭취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방안 마련을 통보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자 3년 동안 무시했던 ‘감사원 지적사항’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 누가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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