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외국인 노동자 주거 설치 허가”
“농지에 외국인 노동자 주거 설치 허가”
  • 하승우
  • 승인 2021.03.2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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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주거환경 개선·농가 부담 완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19일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비닐하우스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도록 했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개선안은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로 농촌지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갖춘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들의 거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외국인근로자 안전과 인권이 개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용판, 김선교, 김형동, 박덕흠, 박수영, 서일준, 윤창현, 정점식, 한무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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