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청년농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사업’
은퇴농·청년농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사업’
  • 강진성
  • 승인 2021.03.2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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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마련·일자리 창출 지원
“나이가 많고 몸이 안좋아 이제 농사를 그만두려 한다.”,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영농이 어렵다.”, “농사를 그만두고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려 한다.”

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려운 농지를 공공에 매각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은퇴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올해 초부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고령농업인의 농지매도 문의 및 청년농업인의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진주산청지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8ha 152억원의 농지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고령농의 노후자금 확보 및 청년농 우선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필지별 매입단가 상한금액은 논 기준 진주시 8만9000원/㎡, 산청군 4만8000원/㎡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2020년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농업인 소유농지, 상속농지, 8년이상 영농 후 이농한 사람의 소유농지까지 매입대상이 확대됐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5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도 가능해 영농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지사 농지은행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방문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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