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경남도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정만석
  • 승인 2021.04.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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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에 따라 2023년 4월 17일까지 단계적 시행
경남도는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 등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고 임시등급 자격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유지관리자 자격,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된 문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하면 된다.

또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자본금(1억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 △장비(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개)를 모두 갖추고 도청 건설지원과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경남도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외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시군은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민원사무를 본격적으로 처리한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대상 건축물 관리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해 달라”며 “경남도도 유지관리자 선임 등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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