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화훼류 원산지·재사용 화환 단속
진주농관원, 화훼류 원산지·재사용 화환 단속
  • 김영훈
  • 승인 2021.04.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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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는 5월 말까지 화훼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 및 재사용 화환 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결혼과 감사의 꽃으로 많이 소비되는 카네이션, 장미, 거베라, 안개꽃 등 주요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 2020년 8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꽃집 및 예식장·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단속을 병행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도 유도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생화를 재사용해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300∼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코로나19로 꽃 소비가 많이 위축돼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감안, 값싼 수입산 꽃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재사용한 꽃이 정상 화환으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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