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씨, 창원 아파트 6채 쇼핑”
“경기도 A씨, 창원 아파트 6채 쇼핑”
  • 이홍구
  • 승인 2021.04.19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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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15개 주요지역 불법의심 사례 확인
A씨, 외지인 법인 명의로 아파트 무더기 매입해
정부가 최근 창원을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거래 불법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244건이 적발됐다. 창원지역의 경우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무더기 ‘쇼핑’하는 등 투기행태가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 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은 작년 하반기 창원·울산·천안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저가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자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A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쇼핑하듯이 사들였다가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A씨는 1억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총 6억 80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법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C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됐다. 국토부는 A씨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 법인 명의로 공시가격 1억원이 안되는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행위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획단은 현재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394건·1566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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