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해준 임대인 재산세 완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해준 임대인 재산세 완화
  • 정만석
  • 승인 2021.05.10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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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세감면 조례 개정…감면율 최대 75%까지 높여
경남도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깎아준다.

‘도 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높였다.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다.

과세기준일 이후인 하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더라도 차후 해당 몫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비 위축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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