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 지급
소규모 어가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 지급
  • 정만석
  • 승인 2021.05.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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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3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를 위한 재난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도내 지원대상은 총 2161어가다.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어가당 30만원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만 지급된다.

중복불가사업은 소규모 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산림청), 긴급고용안정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다.

바우처는 발급과 동시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등의 어가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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