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성청소년들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 여성청소년들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 김순철
  • 승인 2021.05.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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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의원 발의 조례 통과…‘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도
경남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영실 도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 지급이 경남도 차원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해당 조례의 통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영실 의원(비례·정의당)은 “청소년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한해서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함께 나눴다”면서 “가난한 청소년을 선별해서 생리대를 베풀어주는 형태의 지급 방식인 낙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동영 의원(국민의힘·통영1)이 장애인의 양질의 문화생활권 기반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가 설치·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이동이나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해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정 의원은 “최적관람석 설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시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도 마련했다.

김호대 의원(김해4·민)이 대표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과 후견인 양성교육 사업 추진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이 보증을 서거나 타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됐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그 빈틈을 조금이라도 채워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민주당·비례)은 이날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동안 사천시 용현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남중학교 단독 급식소 신축을 위해 설계용역비 예산이 우선 확보됐다고 밝혔다.

재학생이 664명인 용남중학교는 그동안 인근의 용남고등학교 학생들(325명)과 공동급식소에서 급식을 해결해 오고 있었으나 기숙학교로 운영 중인 용남고 학생들로 인해 전체 급식인원만 1089명에 하루 4식을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급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용남중학교 학생들은 등교 후 3교시 이후에 이른 점심시간을 가져야만 했으며, 고등학생들 역시 조리시간 확보를 위해 5교시에 급식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편을 겪어야만했다. 또한 이러한 불규칙한 급식시간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황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온 급식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돼 교육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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