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며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혐의(특수상해)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지역 한 주점에서 자신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이야기를 했다며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B(46)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 타박상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차 판사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내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지역 한 주점에서 자신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이야기를 했다며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B(46)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 타박상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차 판사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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