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유발 억대 챙긴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접촉사고 유발 억대 챙긴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 김순철
  • 승인 2021.05.25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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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2명 구속·32명 불구속 입건…차선 변경 차량 뒤에서 들이받아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억대를 챙긴 보험 사기단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21)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선후배,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부산·대구 일대에서 고의 차량 접촉사고를 30여 차례 낸 뒤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주로 지역 내 회전교차로였으며 앞선 차가 차선 변경을 할 때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뒤에서 직진하는 차보다 차선 변경 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차의 과실이 더 큰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저지른 대다수 범행은 과실 비율이 8대2 정도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 차량 책임이 더 무겁게 나타났다.

중고차 2대를 사들여 번갈아 범행에 동원, 차 한 대에 4명씩 태워 회전교차로를 계속 돌다 범행에 적합한 차가 나타나면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식이었다.

이들은 사기가 들킬 가능성을 우려해 범행 때마다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추가 범행이나 가담자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회전교차로 고의 접촉사고.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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