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간부공무원 등 5명 사적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속출
하동 간부공무원 등 5명 사적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속출
  • 최두열
  • 승인 2021.06.01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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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에서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하동경찰서와 하동군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하동군 간부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다.

하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께 진교면의 한 사무실에서 5급 공무원 등 5명이 도박을 벌였던 현장을 적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도박 현장에는 5명 외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방역 수칙도 위반했다.

경찰은 “판돈이 13만 원 정도에 불과해 단순한 오락으로 판단되지만, 5명에 대한 전과 여부 등 보강수사를 해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동군보건소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확실해 조만간 8명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군 감사계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도박 혐의로 입건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해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 A씨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결혼피로연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 노래연습장 사업주, 참석자 등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노래방 업주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일행 8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해당 노래방과 인접한 노래방 64곳에 대해 확산 예방 차원에서 이날 0시부터 오는 7일 자정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을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할 경우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전 직원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1만5000여 곳 등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두열·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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