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마창대교 요금 인하 해결방안 뭔가"
도의회 "마창대교 요금 인하 해결방안 뭔가"
  • 김순철
  • 승인 2021.06.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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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도정질문, 이옥선·김경영 의원 지적
마창대교 요금 인하 문제 등이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이옥선 의원(창원7·민주당)은 2일 제386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마창대교 요금 인하 문제는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제기했던 문제지만 지역민들의 불만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인데, 경남도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경수 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지난 2017년도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비싼 이자를 무는 후순위 채권이어서 절반의 변경에 그친 협약이었다”며 “애매한 합의를 보았지만 지금은 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재구조화가 가능한지 진단해보고,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통행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이도저도 안되면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도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영 의원(비례·민주당)도 마창대교와 경남도의 실시협약상의 문제점과 사업변경 요구 등을 언급했다.

그는 “경남도는 2010~2014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로 건설기간 중 실시협약 미이행 사항을 지적했다”며 “(주)마창대교는 경상남도와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해야 함에도 건설기간 중 실시협약 미이행에 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명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영업이익 102억원이 발생함에도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 지급 276억원(누적 1527억)으로,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구조로 변경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2038년까지 1186억원의 법인세 추계대로 실시협약 대비 30년간 2937억 원의 조세포탈 의혹이 있다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추가 행정조치를 위한 법률자문을 했으나 지난 2010년 11월 26일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이 과거의 하자를 치유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예상원 의원(밀양2·국민의힘)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보고’와 관련 “보통 대통령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면 정부가 예산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행사를 주관한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이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 옳았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비전선포식도 주관했던 단체다.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부산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의원은 또 “김경수 지사 취임 이후 도내 시장군수와 정책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느냐”며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들과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지만 소통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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