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공무원 직위해제
하동군,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공무원 직위해제
  • 최두열
  • 승인 2021.06.03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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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 2명이 지난달 28일 오후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하동군보건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도박 혐의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3일 자로 이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윤상기 군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강도 높은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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