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1.06.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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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10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과 예산 전반에 특정성별에 대한 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달성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차별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선안은 마련해, 성별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됐다.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5)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소관하는 교육시설 중 교실을 제외한 체육관(강당), 운동장에 대한 1개월 이상 수시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에서 25% 감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지역 체육관(강당)의 사용료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 외 시지역 운동장, 군지역(시지역 읍면 포함) 체육관(강당), 운동장의 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원성일 의원은 “도민 누구나 부담없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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