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투기 이제는 뿌리뽑아야
[기고]농지투기 이제는 뿌리뽑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6.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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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섭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농지(農地)는 분명히 농사를 짓는 땅이다. 벼를 심고, 콩을 심고, 감자를 심어 잘 키운 후 수확물을 거두는 것이 농지의 존재 이유다. 농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모두에게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라야 하고 이는 분명히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이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지기본이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농업계의 일원인 필자로서는 실로 유감이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서 지난 1994년 만들어진 농지법에 이르기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은 식량 생산을 하는 농업인에게 한정적으로 허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돌아보면 농지의 정의에 ‘막대한 개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기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느낌을 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지울 수 없다. 농지 보유에 각종 예외 조항이 생기면서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고 실제 자행한 사실이 보도되어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농지는 말 그대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이다. 농지법 2조, 농지법 시행령 2조, 농지법 시행규칙 3조 등을 보면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을 농지로 규정한다. 잔디 등 조림용 묘목을 심거나, 과수와 조경용 수목을 심어도 된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보유할 수 있다. 헌법 121조에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농지법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경우, 담보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전용 예정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국가였다. 따라서 땅(농지)은 예로부터 부(富)의 상징이면서 생계의 수단이었다. 연례행사처럼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 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질타하는 장면을 한 번씩은 목격했을 것이다. 헌법에서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를 소유할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못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소유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해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 증명서는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신청인의 영농경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비로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호 통제라!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게다가 농지의 소유권을 가진 후에는 농지취득목적과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다면 농지취득목적과 맞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누가 확인하고 조사할까? 소재지 지자체장은 매입후 3년이내 농지, 관외 거주자 농지를 대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취득한 농지가 농지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휴경을 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다. 이때 농사를 짓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 성실 경작을 약속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경영할 경우 농지처분 명령은 유예처분을 받게되고 3년간 해당농지를 성실히 경작해야만 농지 처분명령은 면제된다. 단. 유예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해야 한다.

전국 각지의 농지는 이땅의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하여 농지 그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지키는 일은 단언컨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귀농?귀촌의 붐과 함께 신도시 개발열풍으로 전국 각지 농지의 거래량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와 함께 땅값상승, 자연 황폐화, 대토보상 등 도덕적 해의와 같은 부작용이 국민들에게는 적개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지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도 고향인 농촌을 방문하다 보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지만, 그 중간 중간에 농지를 취득만 해놓고 무참히 방치만 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안타까운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모두 눈앞의 이득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농지개발 미래의 청사진을 상상하고 그 청사진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적합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취득하여 신도시개발과 농촌의 발전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상생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근래와 같은 농지투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자격을 갖춘 자들이 농지를 취득하고 이땅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부당한 농지취득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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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농 2021-06-24 16:18:16
네가 농민이라면 직접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하게해서 인위적 공산규제로 거래절벽만들어 농지똥값되는걸 원하겠나? 솔직히얘기해봐라! 지금들 초고령 은퇴농부들 그땅팔아서 자식결혼시켜야하고노후준비해야하는데 극소수 젊은좌익농부넘들이 똥값에 거져주워담으려하는넘들 검은계략인데 무슨넘에 전체농민들이 원하는양 모순된 얘기하고자빠졌는가 이것들은 다 정치농부들노ㅁ들뿐이다. 제대로된 여러 농민단체나 실제농부들은 이런 좌익농부단체에 경멸하고있다.실체를 바로알라. 궤변떨고 자빠졌네.현실에 맞지않는 1950년대 인민위원회 시대착오 농지법 궤변 농업인구 60%때 만든 악조항 경자유전 자경농지법도 즉각 폐지해라. 지금 농업인구 4%도안되고 땅과 쌀이 남아돌고 다 70넘은 고령농부에 은퇴앞둔 농부들천지에 농사짓겠다는사람없다. 현실무시한 경자유전 농지법과 토지찬탈증세 거래절벽만들어 농부파산 농촌궤멸 재산권침해 농부에만 희생강요했다간 주택에 이어 이제 농지로 정권 개박살난다. 내부정보이용한 진짜 투기만 잡아라. 자경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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