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원터널 입구 화재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기고] 창원터널 입구 화재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 경남일보
  • 승인 2021.06.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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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

지난 2017년 김해 장유방향에서 창원시 성산구로 연결되는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를 회상하면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현장이었다. 위험물 운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으로 번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위험물 운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짚어 본다.

위험물은 제1류에서 제6류로 분류해 관리를 하지 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 취급해야 한다. 위험물의 수송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운송과 운반으로 나뉘는데 운송은 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 자격을 갖춰야 수송이 가능하며, 운반은 용기에 있는 위험물을 화물자동차에 적재해 자격 없이 위험물 수송이 가능하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 수량 미만의 용기에 있는 위험물은 자격없이 수송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상주터널에서도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017년 창원터널 입구 도로에서도 위험물 운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창원터널 사고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자격으로 운송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7년 창원터널 사고, 당시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든다. ‘거안사위(居安思危)’ 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미리 준비해야 일어날 위기를 대비할 수 있다.

우리도 거안사위의 정신을 되새겨 재난을 대비하면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위험물은 화재 위험성 하나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 인적피해와 물적손해, 생산이 저하되거나 교통이 차단되는 등 많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단순히 재산이나 사고를 피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사회 품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렇기에 개개인이 안전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은 같이 향상 될 수밖에 없다. 창원소방본부도 시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발로 뛰고 오직 안전만을 향해 달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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