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불법투기 정황 없어
함양군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불법투기 정황 없어
  • 안병명
  • 승인 2021.06.30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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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30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소로 2-6호선), 함양교산지구도시개발 ? 문화복지도시기반지구 등 5개 사업 부지에 대해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추진 공무원 278명과 가족 1124명 등 총 140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폈다.

군은 앞서 대상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 사정 조서 등을 확보하고 사업기획단계 전후 일대의 토지거래 내용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통해 제출받은 명단으로 표준지방세정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교산 군 계획시설도로 개설 관련 보상토지는 공무원 1건(2명), 배우자 1건(1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예정 도로지정이 1978년으로 도시계획도로선보다 도로폭이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으며, 2건의 취득시점이 개설공사 입안 전 거래인 것을 종합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함양 교산지구도시개발·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지구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3건(3명)의 매매내역이 있었으나 해당사업 최초 기본계획 수립시점에서 3년보다 앞선 시기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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