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융자 지원
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융자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1.07.18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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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1년 간 이자 2.5% 전액 보전
경남도는 지역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9일부터 3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는 이번 융자는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 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은 2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2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3분기 정책자금 중 20억원은 청년 사업가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한 지 84개월 이하인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한다. 1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중 50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2%P를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하는 자금 중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자금도 계속 지원한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잔여 한도가 50억원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이며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유흥업종 포함) 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옛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1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해 자가 사업장을 마련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 잔여 한도도 250억원이 있다.

업체당 한도는 10억원이며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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