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경남지사 보궐선거 안 한다"
도선관위 "경남지사 보궐선거 안 한다"
  • 김순철
  • 승인 2021.07.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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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02억 경비 등 고려…국민의힘 ‘유감’ 표명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지사직을 상실함으로써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도선관위에서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로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도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등한시한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도정 정상화를 통한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이주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도선관위가 1년 가까이 도지사 공백상태를 인정했다. 이 기간은 올해 정기국회의 국비예산 확보, 메카시티 관련 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내년 3월 대선관리 등 중차대한 사안들이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된 선거법의 입법 취지마저 무시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과 한경호 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찬성과 수긍의 입장을 보였다.

김재경 전 의원은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수긍할 수 있다”며 “시일의 촉박함, 그간의 관례, 비용과 잔여임기, 코로나 환란 등 여러 사정을 고러해 볼 때 예측 가능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도지사의 공백을 메꾸는 각계의 노력과 협의는 우리 몫이 되었다. 진영을 넘어 경남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또 권한대행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장기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는 한경호 위원장은 “도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선거비용, 잔여임기, 코로나 확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것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다만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를 비롯해 민주당과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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