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하류지역 수해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등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일 환경부가 발표한 작년 8월 섬진강 유역 수해의 원인을 집중호우와 댐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하천의 재해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댐하류 수해 원인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섬진강유역 수해는 급격한 댐 방류로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침수 2940가구 등 4000억원의 피해를 입어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섬진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를 받으며 대규모하천 정비사업 부족 홍수 조절지(調節池)도 설치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막심했다.
하 의원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홍수 발생에 대비한 사전방류와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수해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 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1년여간의 수해 원인조사 결과에 ‘구조적 한계’, ‘복합적 원인’ 등 핵심 없는 표현을 나열하며 사전방류 미시행과 일시 과다방류 등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 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환경부의 발표는 수해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피해 조사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 댐하류지역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연재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홍수가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人災)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리라는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댐하류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지난 3일 환경부가 발표한 작년 8월 섬진강 유역 수해의 원인을 집중호우와 댐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하천의 재해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댐하류 수해 원인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섬진강유역 수해는 급격한 댐 방류로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침수 2940가구 등 4000억원의 피해를 입어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섬진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를 받으며 대규모하천 정비사업 부족 홍수 조절지(調節池)도 설치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막심했다.
하 의원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홍수 발생에 대비한 사전방류와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수해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 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1년여간의 수해 원인조사 결과에 ‘구조적 한계’, ‘복합적 원인’ 등 핵심 없는 표현을 나열하며 사전방류 미시행과 일시 과다방류 등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 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환경부의 발표는 수해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피해 조사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 댐하류지역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연재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홍수가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人災)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리라는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댐하류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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