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계좌에 3000만원…‘사기 범행 몰랐다’ 호소한 60대 무죄
어느날 계좌에 3000만원…‘사기 범행 몰랐다’ 호소한 60대 무죄
  • 김순철
  • 승인 2021.08.0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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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에 사기행각으로 얻은 범행이익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11월 A씨의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됐다.

추후 알려진바 지인 B(53)씨가 도시개발조합 관련 공사와 관련해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A씨에게 송금토록 한 돈이었다.

검찰은 A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A씨는 “B씨가 빌려 간 돈의 변제 목적으로 받은 것뿐 사기행각으로 얻은 돈인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A씨로부터 돈을 송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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