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위험현장 집중단속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위험현장 집중단속
  • 백지영
  • 승인 2021.08.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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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대신 행정·사법 조치 등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3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 점검에 나선다.

먼저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한다.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3대 안전 조치(추락, 끼임, 필수 보호구) 다수 위반 △시정 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 사업장 등을 의미한다. 진주지청은 지난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순찰) 점검’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장점검의 날’ 운용을 통해 시정 지시를 한 사업장만 159곳, 243건에 달한다.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관련 대책도 마련됐다.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조치에 나선다.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 누락, 관리자(현장소장·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부재, 단위 작업별 안전조치 미흡 등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임업·채석업과 소규모 군지역 제조업 역시 불시감독 대상으로, 불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한다.

지난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집중 단속은 개선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은 집중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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