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비롯해 가스·전기 사고예방 및 안정공급,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도는 시·군 관계부서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는 안전점검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점검과 코로나19 방역 현황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지반침하 등에 따른 위험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여부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비상구 확보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상태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가벼운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석전까지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합동점검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범 도민 잠시멈춤 캠패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또 가스·전기 사고예방과 안정공급 대책도 추진한다.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진행한다. 가스공급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LPG 판매업소 윤번제 영업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 등이 대상이다.
불량 및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을 기피하는 업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성혜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추석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 주요사항을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우선 도는 시·군 관계부서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는 안전점검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점검과 코로나19 방역 현황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지반침하 등에 따른 위험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여부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비상구 확보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상태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가벼운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석전까지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합동점검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범 도민 잠시멈춤 캠패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또 가스·전기 사고예방과 안정공급 대책도 추진한다.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진행한다. 가스공급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LPG 판매업소 윤번제 영업도 실시한다.
불량 및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을 기피하는 업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성혜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추석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 주요사항을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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