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행하는데…운영 조례 뒤늦게 제정 추진
준공영제 시행하는데…운영 조례 뒤늦게 제정 추진
  • 이은수
  • 승인 2021.09.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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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조례안 심사서 “준비 부족…앞뒤 안맞아”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면서 졸속운영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9일 집행부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도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9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함에도 뒤늦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현안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목적 관련, 조례에 넣을 문구를 놓고 의원들은 준공영제 운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점득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496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 버스파업이 없어야 하며, 난폭운전, 정시 도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을 보면 대구·부산형이 모델인데 창원형은 이와 달라야 한다. 인구가 밀집되고 지하철이 완비된 광역시 준공영제와 창원시 준공영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와 ‘누비자’의 취약한 연계성도 문제”라며 “타 도시 모방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역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철우 의원은 “조례안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손태화 의원 역시 “상위법령이나 하위 지침에 (시민) 안전에 대한 문구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영제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시민 안전’을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체결에 따라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마련해 준공영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인데, 여러 현안으로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이천수)가 9일 오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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