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재판, 증인 신청 변수 될까
문준희 합천군수 재판, 증인 신청 변수 될까
  • 김상홍
  • 승인 2021.09.1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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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군수 “빌린 돈…변제” 주장
선거캠프 사무장 B씨 증인 결정
오는 29일 항소심 2차 공판 진행
문준희 합천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향후 재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지난달 25일 문준희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합천의 한 사무실에서 지역건설업자 A씨에게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창원지법 거창지청은 문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문 군수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문 군수는 1심 선고 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인 만큼 당선무효형은 매우 과하다”고 밝히며 항소의 이유가 양형 부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군수는 1심 재판 기간 내내 “A씨에게 돈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금과 이자를 이미 변제했다”라며 “그 돈은 기부가 아닌 사인 간 금전거래”이라며 공소 요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 군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를 증인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과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리는 듯 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증인채택 허용을 최종 결정했다.

문 군수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던 중 지방선거에서 사용됐던 통장에서 A씨에게 받은 돈 1000만원의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 군수 측은 A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의 금전거래인 것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B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준희 자유한국당 합천군수 후보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며 사무장을 맡았다.

문 군수는 “A씨에게 받은 1000만원이 지방선거에 사용됐던 통장에서 ‘2018년 5월 9일’ 입금된 기록을 확인했다”며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빌린 돈임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라면 선거 통장에 입금했겠느냐”며 “항소심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군수 측은 B씨의 증인 신문을 통해 A씨에게 받은 돈 1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쟁점은 선거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이 A씨에게서 실제 받은 돈인지 증명 여부다. 만약 입증된다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다. 또 문 군수와 증인 B씨와의 관계를 고려해 재판부가 얼마나 증언을 신뢰할 것인지 그 여부도 논쟁거리다.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주요한 근거인 이자 약정, 변제일, 차용증 등에 대한 문 군수 측의 대응도 관심사다. 증인 B씨의 증언이 문 군수 측에 호재로 작용할 지 아니면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B씨를 상대로 한 증인심문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 군수가 새로운 증인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자금법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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