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부산항만공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 손인준
  • 승인 2021.10.1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항 터미널들·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 동참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 8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배부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부대조항)에 따르면 FR(Flat Rack)컨테이너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스티커 제거작업 ,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등을 화물차주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는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북항 5개사, 신항 6개사)들은 각 터미널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